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2026년 8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디엘케미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에이동 7층(마곡동, 원그로브) 대표이사 김종현